무료이혼법률상담 -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



사실혼은 실제 부부로써 살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라 볼 수 없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. (동거개념)



하나의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 였던 당사자가 사망을 하여 사실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. 이 같이 특이한 케이스일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..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던 생활공동체를 유지 및 범위에서 범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(주택임대차보호,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 및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특별연고자에게는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사망했던 배우자의 상속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)


주의할 점으로는 사실혼관계인 부부가 만약 바람을 피워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만... 이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(위자료는 청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)


특별한 사실혼 이혼의 관련된 정보를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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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유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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